공영주차장 2995곳에 태양광 깔린다

입력 2025-03-26 17:55
수정 2025-03-27 00:37
정부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다목적댐의 수상 태양광 설치 면적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과제’를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한국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야외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융자·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면 주차대수 80대 이상인 전국 2995개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이 보급될 것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는 기대했다.

환경부는 다목적댐, 저수지 등에 설치하는 수상 태양광을 늘릴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니라 외부 발전사도 다목적댐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목적댐 내수면의 5% 이내로 제한한 수상 태양광 설치 허용 면적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기간을 현행 8년에서 2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