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사회생…선거법 2심 무죄

입력 2025-03-26 17:55
수정 2025-03-27 01:47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당면한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났지만, 1심 유죄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도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허란/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