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24일 14:4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회사채 캡티브 영업에 대한 검사를 착수하면서 증권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캡티브 영업이란 발행사(상장사·비상장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가 계열 금융사를 동원해 해당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다. 증권사들이 시장금리 대비 낮은 금리에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한 뒤 발행 즉시 시장에 매각한 사례들이 검사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행사와 증권사는 금리 협의를 위해 운영하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삭제하는 등 입단속에 나서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검사가 캡티브 감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는 일반적으로 5~6년에 한 번씩 금감원으로부터 정기감사를 받는다.
올해 4~5월에는 KB증권과 대신증권이 정기감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다. 이들 증권사를 시작으로 회사채 관련 자료 수집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증권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회사채 담당자는 “금감원이 증권사 정기감사에서 회사채 관련 항목들을 먼저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번에 감사를 받는 증권사가 캡티브 영업 감사의 첫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회사채 캡티브 영업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지 관심이 쏠려있다. 금감원의 조사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증권사가 회사채 수요예측 과정에서 발행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낮은 금리로 참여한 뒤, 발행 직후 유통시장에 더 높은 금리로 되파는 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최근 중소형 증권사들이 전통 IB 사업을 강화하면서 공격적인 회사채 영업을 펼친 만큼 이런 영업 방식이 적절했는지가 감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증권사가 자체 자금으로 회사채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내부 통제 장치인 ‘파이어월’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IB의 회사채 영업을 위해 회사 자금을 활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번 금감원의 감사로 당분간 회사채 시장의 열기가 식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산운용사와 보험사, 등 증권 계열사가 대규모로 동원되는 캡티브 영업 방식의 활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캡티브 감사가 예고되면서 공격적인 회사채 영업 관행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