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이어 의대 증원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의대 교수 측이 신청한 증원처분 취소 본안소송도 각하했다. 의대 교수는 재판을 제기할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의대 교수들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각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