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입력 2025-03-20 11:54
수정 2025-03-20 12:08


첫째 출산시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