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서울역광장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6월 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과태료 부과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역광장 및 인근 도로 약 5만 6천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역광장은 KTX, 경부선·호남선,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주요 교통거점으로, 하루 평균 30만 명이 이용하는 곳이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중구가 관리하는 금연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약 4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약 13,800㎡) 등 총 56,800㎡에 달한다. 단,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된다.
시민 84.9% 금연구역 지정 찬성중구는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지난 2월 서울역광장 이용 시민 7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9%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비흡연자의 찬성률은 92.9%에 달했으며, 흡연자의 경우도 43.5%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
금연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69.3%)가 가장 많았으며, ‘흡연에 대한 불쾌감’(14.5%), ‘꽁초 투기로 인한 미관 훼손’(10.1%)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5%는 서울역 이용 중 타인의 흡연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5월까지 계도·홍보…6월부터 단속 시행중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5월까지 집중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월 12일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서울시,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안내 현수막, 노면 스티커,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시민 인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6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용산구, 서울남대문경찰서 등과 함께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광장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금연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시민과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