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유증 안돼"…금융당국, 삼성SDI 유상증자 들여다본다

입력 2025-03-17 16:04
수정 2025-03-17 16:09
[비즈니스 플라자]




삼성SDI가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중점심사 1호'로 선정된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초 대면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유상증자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금감원은 해당 증권신고서를 중점 심사 항목 위주로 일주일 내 집중 심사하고 회사 측과 대면 협의도 진행한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중점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적용하는 첫 사례다.

금감원은 지난 2월 27일 중점심사 대상이 되는 7가지 기준으로 ▲증자 비율 ▲할인율 ▲재무 상황 ▲일반주주 권일 훼손 여부 등을 공개했다.

앞서 삼성SDI는 3월 14일 배터리 시장의 재상승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2조원대의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하고 금감원에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SDI는 보통주 1182만1000주, 예정 발행가액 16만9200원 기준 2조1억원을 유상증자할 예정이다. 증자로 확보하는 자금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법인 투자, 헝가리 공장의 생산능력 확대, 전고체 배터리 라인의 시설 투자 등에 쓴다.

삼성SDI 주가는 유상증자 발표 당일 종가가 19만1400원으로 전장 대비 6.18%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금감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조단위 규모의 조달 금액이라는 점에서 삼성SDI에 대한 집중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삼성SDI의 경우 깐깐한 심사로 퇴짜를 놨던 이수페타시스나 차바이오텍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