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 8% 상승…강남3구 보유세 부담 30%↑

입력 2025-03-13 17:54
수정 2025-03-24 16:44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했다. 서울 등 수도권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지방은 떨어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에서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20~30%가량 늘어나는 단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1558만 가구) 공시가격이 3.65% 상승해 지난해(1.52%)에 이어 2년 연속 올랐다고 13일 밝혔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평균 상승률(4.4%)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제도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

올해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를 적용했다. 17개 광역 시·도 중 7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내렸다. 서울이 7.86%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작년 공시가격(6.44%)이 급등한 세종은 올해 3.28% 내려 낙폭이 컸다.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26만6780가구)보다 5만1528가구 늘어난 31만8308가구였다.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까지 늘어난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를 소유한 1주택자의 예상 보유세는 589만원에서 764만2101원으로 28.64%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24억300만원에서 26억8200만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1167만9300원으로 17.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심은지/유오상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