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교통사고 내고 中 도주한 40대…귀국길에 체포

입력 2025-03-13 15:03
수정 2025-03-13 15:15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중국으로 도주한 40대 제주도민이 구속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4시께 제주시 삼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 차선 변경 중 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번 사고를 내고 사흘 뒤에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10일 제주로 귀국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