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는 명확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회동 및 조율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일정상 만남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의 견해차로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을 보류했으나, 이번에는 과반 의석을 가진 야권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중에 결렬이 됐는데, 사실 그에 앞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가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은 조금 더 논의하되,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 협의부터 즉각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의 태도를 내려놓고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서 처리하자. 시간이 지체될수록 국민의 삶을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