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자·난자 냉동비용 '남성 30만원, 여성 200만원' 지원

입력 2025-03-12 15:14




경기도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자 등 생식세포 동결비 지원을 시작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에 대한 동결과 보존 지원사업을 4월 시작할 방침이다. 이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총 1회 지원한다.

도는 특히 여성들에 대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도 상반기 중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707만9000 원, 4인 가구 1097만6000 원)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진 여성으로,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용 최대 20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한다.

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는 20~49세 남녀에 난소기능 검사와 정자 정밀형태 검사 등을 하는 것으로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무관하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도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아울러 지원 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5만5953건(2만8446명)으로 2023년 4만8023건에 비해 7930건(16.5%) 증가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인한 임신건 수는 1만2085건으로, 임신 성공률은 42.48%로 확인됐다.

한편 도는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경기도 인구 톡톡 위원회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한 사례로 지난 한 해 총 3478명의 난임 여성이 지원받았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이 제도를 수용하면서 올해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도는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지수 완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시술별 최대 30만~11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 난자 해동과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를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냉동 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지원’도 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보건 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 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