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인 교사 명모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모씨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명씨도 '이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다.
이로써 경찰은 명씨의 정확한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