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위탁 회계감사 원상 복원한 서울시의회 결정 환영”

입력 2025-03-10 16:58
수정 2025-03-11 09:47
이 기사는 03월 10일 16:5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제11대 서울시의회의 회계투명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 민간 위탁 사업비에 대해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아닌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2년 4월 수탁기관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도 동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장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엄격한 회계감사 또는 간이 검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며 작년 10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학계·회계업계 등에서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의 회계검증 수준이 완화하면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다시 예전과 같이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사업비·보조금 등 공공부문에서의 재정집행 통제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정책방향에 따른 입법”이라며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 공공·비영리부문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부응할 것”이라고 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