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날선 비판들을 쏟아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사법체계를 흔들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김문수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며 탄핵 심판과 관련한 정치적 발언들을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는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주 김 장관 측이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먼저 요청해 성사됐다.
김 장관은 "5000만 국민이 투표해 뽑은 대통령인데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했고, 구속 시간이 초과됐지만 즉시 석방하지 않아 50일간 구속돼 있다 풀려났다"면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존재 자체가 사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 만들 때부터 반대했지만 대통령에 위법한 일을 한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며 폐지도 촉구했다. 근대법에서 인신보호는 기본 원리임에도 공수처가 대통령에 위법한 일을 했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계엄을 근거로 내란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건 헌재가 아닌 형사재판에서 이뤄질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때 나온 뇌물, 최선실 같은 비선실세도 없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탄핵심판 절차도 작심비판했다. 김 장관은 "4월 18일에 재판관 2명이 퇴직하니 그 전에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듣도보도 못했다"며 "이건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재판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하는 정치재판, 여론재판, 졸속재판"이라고 했다.
헌재가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뭘 잘못했다고 4대4로 탄핵되나. 헌재가 자기 선입관, 고정관념, 이념적 편향성으로 판결문을 쓰고 있고 이건 헌법재판관이 아니다"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선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고, 인천민주노련의 핵심 지도부였다"며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법재판관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된다.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빌하는 요소가 되니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