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우정 탄핵 만지작…與 "법원서 뺨맞고 검찰에 화풀이"

입력 2025-03-10 14:19
수정 2025-03-10 14:27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후 주춤했던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여권에서는 일제히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한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등 야 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야말로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인데 따른 반응이다.

오 시장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까닭은 절차의 명확성·수사의 적법성에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며 "탈법과 위법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민주당과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일정이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29차례 줄탄핵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선 법원도 지적한 공수처의 기행에는 침묵한 채 검찰총장 탄핵을 공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잘못은 공수처가 했고 이를 바로잡은 건 법원인데, 도리어 진영 결집을 위해 검찰을 흔드는 고질병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내란 세력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날 SNS에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한다. 개가 X 못 끊는다더니, 그동안 그 탄핵병을 어찌 참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 탓은, 늘 그렇듯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다. 정작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는 말 한마디 못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고 자기 새끼인 공수처를 비난할 수도 없으니 만만한 검찰 탓을 하는 것"이라며 "(심 총장 탄핵 으름장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놈은 가만두고, 죽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실시하지 않았다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사고 친 공수처는 내버려 두고 왜 검찰을 비난하나"라며 "법원이 구속취소한 순간 이미 끝난 게임이다. 그걸 즉시 항고한다고 되살릴 수 없다. 죽은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릴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탄핵병, 고발병에 시달리는 민주당이 정작 고발하고 탄핵할 대상은 바로 민주당과 조국,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이다"라며 "공수처를 만든 것도, 강제 사건 이첩요구권을 공수처에 부여한 것도, 공수처법을 엉성하게 만든 것도, 검수완박으로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바로 그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석방을 계기로 '탄핵 반대' 여론이 응집되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심 총장·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주장이 나오면서다. 다만 '줄탄핵'에 대한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9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대통령 석방 사태와 관련한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키로 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지켜보며 금명 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의 반발이 컸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의 부장 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