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 부담에 해지?…전문가들이 뜯어말리는 이유는 [짠테크핀테크]

입력 2025-03-08 20:44
수정 2025-03-08 20:45

고물가와 경기 하강이 지속되자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재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설계사)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 가중되는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컨설턴트 열 명 중 아홉 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로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한 컨설턴트는 경제적 이유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을 끝까지 설득해 계약을 유지한 사례를 들며 “유지한 보험계약을 통해 고객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컨설턴트로서 책임감과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사들은 소비자의 생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대출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 부활 등 다양한 유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감액과 감액완납은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보장 기간과 지급 조건을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감액은 납입 보험료를 낮추고, 감액한 부분을 해지로 봐 해약환급금을 받는다. 감액완납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완납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 해약환급금을 받는 대신 활용할 수 있다. 또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대출로 내는 제도다. 다만 원금과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지연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효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재가입하는 경우와 달리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은 쌓아둔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중도인출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대출과 달리 원금·이자 부담은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 환급금은 줄어들게 된다. 통상 보험계약 1년 이후부터 활용할 수 있다.

강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