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속세 감세 전쟁' 시작됐다

입력 2025-03-06 17:53
수정 2025-03-07 01:50
더불어민주당이 상속 재산 18억원까지 세금을 면제하자는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하자 정부와 여당이 이번 기회에 75년 묵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아예 바꾸자고 맞불을 놨다.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여당은 여기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 카드까지 들고나왔다. 여야가 소위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 감세 전쟁’에 나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이들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체계를 현재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현행 5000만원인 자녀 공제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당정 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최저 5억원에서 최저 10억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상속세 공제액이 정해진 1997년에는 일부 ‘초부자’만 내는 세금이었는데, 그사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올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속세 개정안을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1950년 도입한 과세 체계 자체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상속 재산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할하는 효과가 있다.

정영효/정소람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