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물건너가나

입력 2025-03-06 18:16
수정 2025-03-07 02:00
정부가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유산취득세 도입을 이유로 세율 인하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유산취득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제 개편안에서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대주주 할증 과세(20%)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결과다. 상속세 부담은 상장 기업의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으로도 거론된다.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다. 일본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5%로 한국보다 높지만 가업승계 등을 위한 다양한 공제 제도를 운용한다. 한국은 최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할증 과세(20%)가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오른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5~30%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상위 1% 초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현재 최고세율 인하보다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세율 인하는 그동안 대통령실이 주도해왔는데,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