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3월 06일 14:4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씨케이솔루션 주관사 NH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러 투자자들의 원성이 크다.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투자 정보가 제시된 것은 물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미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공개(IPO) 명가로 불리던 NH투자증권의 평판에 연거푸 흠집이 났다는 평가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씨케이솔루션 청약과 관련해 다수 개인투자자들의 민원이 접수됐다.
전날 마감된 씨케이솔루션 일반청약에서 마감을 2분여 앞두고 일반청약 배정 물량이 45만주에서 37만주로 뒤늦게 변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관사인 NH투자증권 담당 직원이 일반 청약 물량을 수기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다.
공모 과정에서 일반청약 물량은 전체 공모주식 수의 25~30%다. 의무적으로 25%는 일반 청약을 받아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된 물량 20% 가운데 실권이 발생하면 최대 5% 물량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통상 일반청약 첫날 25%에 해당하는 물량을 기재했다가 청약 첫날 우리사주조합 청약이 마감되면 실권주 등을 고려해 둘째 날 오전부터 최종 일반청약 물량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NH투자증권은 첫날 일반청약에 25% 물량을 배정할 것을 결정했음에도 시스템에 30% 물량을 입력했다. 이후 둘째 날 마감 직전까지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30만주 가운데 실권주는 약 1만여주로 파악됐다. 해당 실권주는 이미 청약 첫날 오후에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추가 주문받아 전량 소화됐다.
일반투자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우리사주 청약에서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해 일반청약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청약에 참여한 셈이다.
NH투자증권이 잘못된 투자 정보를 제시하면서 일반투자자가 청약 참여 여부 및 청약 금액 등 투자 판단에 왜곡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투자자는 경쟁률 등을 감안해 균등 배정 주식이나 희망하는 비례 배정 주식 수를 받기 위한 증거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청약에 참여한다. 청약 첫날보다는 둘째 날, 둘째 날 오전보다는 청약 마감이 되는 오후에 청약자가 몰리는 주된 이유다. 막판에 배정 물량이 바뀌면서 이런 노력이 모두 어그러졌다.
일반청약 물량이 최초 45만주로 기재되면서 투자자당 최대 청약 한도도 넘어서는 주문을 하게 된 점도 문제다. 일반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1인당 청약 한도가 정해진다. 일부 현금 부자들이 공모주를 독식하는 걸 방지하지 위한 장치다.
이번 씨케이솔루션 일반청약 최대한도는 일반등급 고객의 경우 1만2000~1만5000주다. 우대등급 고객은 3만6000~4만5000주다.
일반청약 물량이 45만주로 알고 있었던 우대등급 고객은 최대한도가 4만5000주로 알고 청약에 참여했다. 그런데 청약 물량이 37만5000주로 수정되면서 최대한도 역시 3만6000주로 낮아졌다.
전날 NH투자증권이 청약 물량을 수정한 뒤 사후 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정 물량이라는 중요한 투자 정보가 수정됐는데도 이렇다 할 설명 없이 예정대로 오후 4시에 청약은 마감됐다.
투자자는 일반청약 물량이 왜 변경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배정물량이 바뀐 뒤 기존 주문을 수정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우리사주조합에서 발생한 실권주가 일반 청약이 아닌 기관투자가 몫으로 배정된 점도 투자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청약 시간을 연장하면 다른 투자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된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릴 방안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청약 한도가 넘는 주문 등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