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 인사차장으로 복귀

입력 2025-03-06 10:48
수정 2025-03-06 10:52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한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해병대는 6일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3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이어 "박 대령은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9일 1심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수해 실종자 구조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직해임됐다. 그는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으로 군 검찰에 기소됐다. 박 대령은 1년여 기간의 재판 끝에 지난달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박 대령은 지난 17일 보직해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한 상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