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입력 2025-03-04 17:40
수정 2025-03-05 00:40
경상남도가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으로 지원 금액은 한 곳당 최대 500만원이다. 자기 부담률은 20%다. 신청 기한은 오는 21일이다.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CCTV 등 보호 장비 구입 등에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