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베테랑 판사 2명을 영입해 송무 경쟁력을 강화한다.
YK는 송각엽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김택형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고 4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중앙지법, 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마지막 근무지였던 행정법원에서는 조세·노동·보건 관련 사건을 맡았다. 그는 금호타이어의 사무직 노동조합과 생산직 노조의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을 2023년 내리기도 했다. 대기업으로는 최초 사례였다.
김 변호사는 2005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1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동부지법, 대전지법, 수원지법을 거쳐 중앙지법에서 민·형사 재판을 맡았다. 성균관대 약학 교수인 어머니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의 논문을 대리 작성시킨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YK 관계자는 "송 변호사의 행정소송 및 기업 소송 경험과 김 변호사의 형사 및 집행 분야 전문성이 더해져 소송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