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상속세, 원래 '찐부자'만 대상…정상화 필요"

입력 2025-03-03 09:20
수정 2025-03-03 09:2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안(50%→40%)에 대해선 따로 언급 없이 "부자 감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만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버렸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1999년 1억5000만원이던 마포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부자 감세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30년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가 마침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 접었는데,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며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 없다. 그러니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