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못 한다" 교총, 교원보호 위해 중단 요청

입력 2025-02-28 17:19
수정 2025-02-28 17:2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20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권 회복과 교원의 권익 강화를 위한 9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폐지 △교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수립 △악성 민원 방지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교총은 이날 결의문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해 50만 교원들이 노력했지만 국회와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미루고 정부는 사고 책임을 오롯이 교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학교 현장을 방치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현장체험학습 사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2년 11월 11일 강원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1일 춘천치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사에게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총은 대전 초등생 사고와 관련해서도 "교원 전체의 정신건강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실질적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는 “이번 사건의 대책이 정신질환 교원의 선별·분리로만 이어지는 것에 반대한다”며“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되 교직스트레스로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교원의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이번 결의는 교권 보호와 학생 수업에만 충실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교원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