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휴대폰 안에 쏘옥...인천시, 모바일 주민증 발급

입력 2025-02-28 13:57
수정 2025-02-28 13:58

인천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됐다.

인천시는 이달 28일부터 17세 이상 인천시민이면 관할 군·구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증 발급은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3월 28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발급 방식은 ‘QR코드’ 방식과 ‘IC 주민등록증’ 방식 두 가지다.

QR코드 방식은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 신청 즉시 무료로 발급받는다.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앱을 삭제하면 재발급을 위해 다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IC 주민등록증 방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재발급하는 방식이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무료지만,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할 경우 IC칩(5000원)과 실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5000원) 포함 총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한 대의 스마트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만료 후에는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QR코드 방식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도 함께 정지된다.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 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자체를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3월 27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발급할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