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기업 3배 늘었다…"최저한세 8만곳 이상 적용"

입력 2025-02-28 07:47
수정 2025-02-28 07:48

내는 세금보다 공제되는 감면액이 더 큰 기업이 3배 가까이 늘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8일 최소한의 세금을 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증가는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최저한세 적용기업은 8만3883곳으로 집계됐다. 2만8163곳이었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2.97배로 늘어난 수치다.

차 의원은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늘어난 것을 두고 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당시 5만1563곳과 비교했을 때 최저한세 적용기업은 약 1.62배 증가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는 10%,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는 12%, 1천억원 이상은 17%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괄적으로 7%다.

차 의원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감면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조차 불투명하다"며 "결국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