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와인 직접구매 후 배송 땐 송장에 ‘Made in US’ 표기해야 관세 면제[김동식의 와인 랩소디]

입력 2025-03-04 13:59
수정 2025-03-04 14:00
김동식의 와인 랩소디<39>

국내에서 와인은 상대적으로 비싼 술이다. 포도와 테루아, 긴 숙성기간 등 원가 외에도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실제 세금과 해외 운송비, 중간 마진 등이 더해지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 직접구매가 늘고 있다. 최근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와인의 해외직구 금액과 건수는 각각 2200만 달러, 19만8000건에 달한다. 5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제품 구성이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해외직구에 나설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인의 실전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지난 2월 10일 저녁 와인모임 멤버 중 한 명이 미국 온라인 와인 쇼핑몰 ‘폴링브라이트(Falling Bright)’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이 업체의 ‘20% 세일’ 안내 팝업 창이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라고.

국내에도 잘 알려진 ‘콩스가르드 샤도네이(2022)’가 병당 127달러에 나왔던 것. 와인서처 글로벌 평균 가격은 164달러. 망설임 없이 2병을 주문하자 즉시 인보이스(송장)가 날아왔다.

주문 3일 후 페덱스 코리아로부터 ‘입항 예정’ 안내 문자와 함께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요청하는 메일을 확인했다. 뒤이어 ‘해외직구 물품 통관 완료’ 문자와 수입신고 내역서가 도착했다.

내용을 보니 배송비 78달러 포함, 와인 2병 구입 금액(수입 가격)은 총 48만3354원(332달러, 과세 기준). 부대비용은 총 32만9863원(68%)에 달했다.

그러나 이번에 구입한 와인은 미국이 원산지이니 FTA가 적용되어 관세 면제 대상일 터. 당장 신고인으로 기재된 관세사무소로 연락했으나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대신 페덱스 측과 원산지 증명서 제출(사후 정정 시 필수) 후 환급받기로 협의했다.



미국 와인을 미국 내 사이트에서 주문할 경우 1000달러 미만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송장 제품명 앞에 ‘미국에서 생산된 와인(Made in USA)’이라는 문구를 꼭 명기해야 한다.

또 와인 가격이 150달러 미만이고 한 병일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제로 세금 부담은 많이 줄어든다. 결국 이번에 해외직구한 와인의 병당 가격은 약 35만4000원. 주문 7일 만에 받았다.

와인 직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이번처럼 해외 판매 사이트에 직접 연결하거나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면 된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확인이 필수다.

[돋보기]
“미국 컬트와인 저가 구매 우리가 도와 드려요”



“폴링브라이트(Falling Bright)는 미국 최고급 와인 온라인 갤러리입니다. 한정판 위주의 판매와 품질 유지, 와인 열정이 우리의 최대 경쟁력이죠.”

갤러리 주인장 티파니의 설명이다. 회사 설립 10년 차, 그녀가 가장 강조하는 영업 철학은 ‘고객 신뢰와 와인 열정’이다. 훌륭한 와인의 기본은 관계이고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기 때문이다.

실제 폴링브라이트는 한번 배송한 와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품을 받지 않는다. 대신 환불 처리한다. 금전적 손해를 보더라도 품질 유지를 선택하려는 고육지책이다.

갤러리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의 소규모 가족 운영 와이너리에서 엄선한 600가지 이상의 최고급 와인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 와인 애호가들의 컬트와인 온라인(fallingbrightwinemerchants com) 구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티파니는 오리건 주립대 시절 피노 누아를 마시고 와인에 빠졌다. 요리사 출신 와인 전문가인 마이클은 사업 파트너이자 남편이다. 둘 다 CMS(Court of Master Sommeliers) 인증 소믈리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김동식 와인칼럼니스트
juju433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