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 특례 1호' 셀리버리, 정리매매 첫날 동전주 추락

입력 2025-02-25 09:24
수정 2025-02-25 09:25

국내 '성장성 특례 상장 1호'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던 바이오기업 셀리버리가 25일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에 돌입하면서 동전주로 추락했다.

셀리버리 주가는 이날 오전 9시15분 현재 거래정지 전 종가 대비 98.5% 떨어진 100원을 기록 중이다. 시초가도 100원에 형성됐다.

셀리버리의 정리매매는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7거래일 동안 진행된다. 이어 3월7일 최종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정리매매 기간 정규장(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에선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고, 가격제한폭이 없어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다.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 상장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데뷔했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당장의 실적보다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이 기업공개(IPO)에 나설 수 있도록 증권사가 상장 주선인으로 나서면 상장 요건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바이오기업인 셀리버리는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바탕으로 파킨슨병 치료제 등 신약후보 물질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주가가 2021년 1월 10만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결산실적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고, 지난해 6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셀리버리는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장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셀리버리 창업자인 조대웅 대표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약 700억원을 조달한 뒤, 이 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해당 회사에 200억원 이상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감사의견 거절 의견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정지 전 주식을 팔아 5억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