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오르면서 휴대폰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휴대폰보험 파손·고장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휴대폰보험 약관은 손해액에서 피보험자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정률제(손해액의 일정 비율)나 정액제, 최소 금액 등 상품별로 다양하다.
예컨대 수리비가 45만원인데 보험가입금액이 25만원이면 소비자는 25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제 보상은 수리비(45만원)와 가입금액(25만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자기부담률이 30%(정률제)이면 7만5000원을 공제한 17만5000원을 받는다. 수리비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영수증상 수리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가입금액에서 차감한다.
휴대폰보험은 제조사의 공식 수리센터에서 수리한 경우만 보상한다. 사설업체를 통한 수리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유심(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통상적인 마모나 점진적인 성능 저하 등 휴대폰 본래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이 밖에 휴대폰 분실 시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점, 여행 중 휴대폰 파손 시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