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3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 △알코올중독 치료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했다.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A씨는 택시 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내라고 하자 갑자기 돌변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택시 기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발로 차거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택시 기사가 "승객이 때려서 다쳤다"며 경찰에 신고해 119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A씨는 응급조치를 위해 자신을 살펴보는 구급대원에게까지 욕설하며 발길질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