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당공제…국세청, 270억원 추징

입력 2025-02-20 18:47
수정 2025-02-21 00:12
재활의학 전문 A병원은 지난해 연구원 인건비로 수천만원을 지출했다며 국세청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해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병원의 연구개발(R&D) 활동은 ‘가짜’였다. 연구원들이 작성했다는 논문도 모두 남의 논문을 베낀 것이었다. 국세청은 이 병원이 세금을 부당 공제받았다고 보고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A병원처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악용한 기업 864곳을 적발해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추징 액수가 전년(144억원)보다 87.5% 늘었다. 3년 전인 2021년(27억원)과 비교하면 10배로 급증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 및 인력 개발에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업들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 조직을 따로 만들어 여기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임차료 등을 세액공제받는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 연구를 하지도 않으면서 세액공제 혜택만 누리다가 적발된 기업이 적지 않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공제율 최대 50%)은 일반 R&D(최대 25%)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과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69곳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 기업에서 추징한 세금은 62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미리 따져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