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9배 규모 경기도 땅주인 찾았다…혹시 내 조상 땅도?"

입력 2025-02-18 09:11
수정 2025-02-18 09:14

경기도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2만여 건을 접수하고, 이 중 4만여 명에게 여의도 면적의 39배에 달하는 114㎢ 규모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조회해 상속권자가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다.

경기도는 법적으로 상속 권한이 있는 후손들에게 조상 명의의 토지 내역을 제공했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조회 대상자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속권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본인 명의의 토지도 신분증만으로 조회할 수 있어 개인 토지 확인 용도로도 활용 가능하다. 신청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의 지적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홈페이지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수사 지원, 과태료 체납 처분, 병역 감면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6천여 건의 요청을 받아 약 4만 2천㎢ 규모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도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