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기존 액상담배 점주(사업자)에게 학교 주변 입점 규제(소매점 거리 제한)와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조건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기재위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이 광범위하게 늘어났으나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주로 사용한 탓에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과 부담금(판매금액 대비 최고 약 70%)도 면제돼 왔다.
또 일반 담배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서는 팔 수 없도록 했지만, 액상 담배는 스쿨존에서도 판매가 가능했다. 광고 및 온라인 판매도 규제가 없어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지는 등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10일에도 여야는 경제재정소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 야당 일부 의원이 액상 담배업계 반발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액상 담배업계 소상공인을 위해 일부 유예 조항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날 간사 간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당장 환경 변화에 준비가 안 된 액상 담배 판매점주 등을 위해 소매점 거리 제한 규제와 과세를 일부 유예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매점 거리 제한 규제는 임대차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유예하는 안이 유력하다. 과세 유예는 여야 이견이 일부 남아 있어 소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18일 소위에서 예정대로 통과되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