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합성 니코틴, 담배로 규정한다…'규제 유예' 합의

입력 2025-02-17 15:53
수정 2025-02-17 16:02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기존 액상담배 사업자들에게 학교 주변 입점 규제(소매점 거리 제한)와 과세를 일부 유예하는 조건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1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오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 범위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이 광범위하게 늘어났으나,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주로 사용한 탓에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때문에 광고 및 온라인 판매가 규제 없이 이뤄지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반 담배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학교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액상 담배는 스쿨존에서도 판매가 가능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여야는 경제재정소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처리하지 못했다. 야당 일부 의원이 액상 담배업계의 반발 및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액상 담배업계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부 유예조항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이날 전격 간사간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당장 법안 변화에 준비가 안된 액상 담배 점주 등을 위해 소매점 거리 제한 규정 및 과세를 일부 유예해주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등 시설에서 거리 제한을 하는 규정은 임대차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유예해주는 안이 유력하다. 다만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일부 여야 이견이 남아 있어 소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해당 법안이 18일 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미성년자들의 액상 담배 흡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법안에 구멍이 있었다"며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는 한편 세수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