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1심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5-02-13 18:32
수정 2025-02-13 18:33

상장사 8곳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약 1456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40년과 벌금 2조원, 추징금 127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