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임신부 증가에…난임·유사산 휴가 두배로 확대

입력 2025-02-11 08:06
수정 2025-02-11 08:43

만혼 등으로 인한 고령자 임신 증가로 유·사산 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난임과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두배까지 확대한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서 지난 10월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내용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가 8만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에 따라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건수의 비율은 2014년 28.60%→2017년 30.35%→2020년 35.21%→2022년 35.90%으로 매년 늘고 있다.

난임치료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난임치료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중기 근로자의 경우 유급인 최초 2일의 난임휴가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전후급여를 제공한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