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소희 "민주당, 故오요안나 청문회 개최 적극 협조하라"

입력 2025-02-10 10:38
수정 2025-02-10 10:46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故오요안나 사망사건과 관련한 청문회 촉구와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을 비롯해 강명일 MBC 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김태래 MBC 3노조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MBC는 사전적 예방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방관하고 외면하며 이를 문제제기 하는 국민을 'MBC를 흔드는 준동세력'으로 치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라며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MBC 청문회를 열 것을 민주당에 강력히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의 근로기준법 제 76조 2, 3에 규정돼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지난 간호사 태움사건 이후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김 의원은 향후 2~3차 토론회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