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다.
한 총리는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모든 법률의 위반 여부와 중요한 국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핵을 심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헌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쟁부터 시작해 왜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인지, 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여야가 투표에 참여해 임명하는 절차를 단 한명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인지 국민과 학자, 헌법재판관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직무가 정지된 총리이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중대한 국민적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탄핵소추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그러한 기관"이라며 "저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려 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는 실제로 없었던 것인가'라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오랫동안 정부에서 근무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정식 국무회의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11명 가운데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 명도 들어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또 같이 걱정했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