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과징금 46.5억원 '철퇴'…회계처리기준 위반

입력 2025-02-05 20:51
수정 2025-02-05 20:52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비덴트 등 회사 3곳과 회사 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비덴트에 최종 과징금 46억5000만원을, 전 대표이사 등 2명에 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디아이동일(DI동일)도 42억4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전 대표이사 등 3인에는 10억5000만원,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선 1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대한토지신탁도 1억원(전 담당임원 700만원)이 부과됐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