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속도…포항, 사업비 확보 나선다

입력 2025-02-05 17:37
수정 2025-02-06 00:43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포항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입법행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5일 밝혔다.

포항시는 해저자원 개발 과세 규정을 담은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는 올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하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등 특정 자원의 재원을 법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저자원 개발과 관련한 과세 규정은 없다.

포항시는 해저광물자원 채취자에게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법에 담을 계획이다.

포항시는 해저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주민 피해를 보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20조원 이상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항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소통하고 정부 및 지역 국회의원, 경상북도와 협력할 방침이다.

이 밖에 포항시는 천연가스 자원기지 구축, 탄소중립항만 기반시설 구축, 해상풍력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 조성 등을 담은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용역도 추진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입법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