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1038건보다 1200여건 늘어난 1만22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업무 일수가 246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49.8건꼴이다. 신고 건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판단 받은 건수와는 다르다.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2019년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으로 5년 연속 순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도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전년보다 29.7% 증가한 144명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단순 개인 갈등으로 여겨졌던 괴롭힘과 갑질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 2)은 직원을 폭행하고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을 계기로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인지한 사용자에게는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의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김위상 의원은 “최근 MBC에서 발생한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본질은 사측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는 데 있다”며 "피해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등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