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1월부터 긴 연휴가 있었다. 설 연휴 직전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엿새에 이르는 연휴가 됐다. 기업에 따라서는 31일을 휴일 내지 휴가로 사용토록 하여 최장 9일까지도 쉰 경우도 있다. 긴 연휴는 10월 추석에도 예정되어 있다. 올 한해는 인사담당자들에게 있어 휴일관리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에 휴일관리에 있어 자주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점검해본다.
기본적으로 휴일은 근로제공이 없는 날이다. 그래서 주휴일, 공휴일 등은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모두 받음으로써 유급으로 보장된다. 휴일에 근무시에는 총 150%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휴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될 경우 연장휴일근로가 되어 50%를 추가 가산한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데 대체공휴일 역시 별도 휴일이므로 이 날의 근무 역시 여느 공휴일 혹은 주휴일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에 쉬도록 하는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 경우에는 휴일과 근무일을 대체한 것이므로 해당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100%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된다.(월급제의 경우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앞선 15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유의할 점은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1주간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휴일대체 근무도 해당 주의 실근로시간 산정에 반드시 52시간 이내에서 휴일대체와 근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휴일대체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는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상 연휴기간 근무가 자주 이루어지는 업종은 보건·유통업종 등이다. 이들 업종에서는 주로 스케줄 근무를 활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복잡하고 정밀한 휴일 계산과 처리가 필요하다. 통상 스케줄 근무는 해당 월의 주휴일, 약정휴무일, 공휴일의 총일수를 토대로 근무일을 정하면서 적정한 간격으로 휴일을 배정하게 된다. 그런데 공휴일 그 자체의 날짜는 고정되어 있다보니 스케줄 조정 과정에서 공휴일과 주휴일, 혹은 공휴일과 약정 휴무일이 겹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발생한 휴일의 중복이 업무상 필요가 있거나 불가피한 배정이라면 해당 월의 총 휴일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이 더 늘어나거나 줄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휴일 일수의 불공정한 배정 혹은 휴일근무가 발생함에도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로 노사간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스케줄 배정에 있어 유급의 공휴일을 근무일로 정하거나 다른 무급의 휴일을 겹치도록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의 법률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인사담당자들의 현명함과 배려가 돋보여야 할 지점이다.
한편, 회사의 경영여건상 긴 연휴의 중간 근무일에 대해 휴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의 일괄대체를 통해 직원들을 휴무케 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는 만큼 일자를 정확히 정할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근무일을 휴무로 지정함으로써 긴 연휴기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어려운 사정 등이 있다면, 개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권장하는 형태로 긴 연휴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개인 근로자의 연차사용인 만큼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간혹 순수한(?) 마음으로 연차사용서를 근로자 의사와 상관 없이 받다가는 연휴기간 내내 불만의 목소리를 한가득 받을 수 있다. 법 위반이 발생함도 물론이다.
2025년, 고환율과 고금리로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그 어느 때 보다 녹록치 않다. 이에 경기부양 차원에서 연휴기간 휴일 지정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큰 만큼 기업으로서도 성숙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며 적극 참여하는 자세는 기업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직원들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기업경제에도 이바지하는 인사담당자의 휴일·휴가 관리 노력이 있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