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합격률' '수업생 1위' 과장 광고로 공정위 제재받은 공단기

입력 2025-02-03 12:58
수정 2025-02-03 13:08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공무원단기학교)가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단기는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단기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가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과 공기업 합격을 목표로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부터 두 달 간 전산·사회복지·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그 근거가 되는 정보는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 광고했다.

공정위는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의 광고 문구도 문제 삼았다.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해 은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격률이나 순위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거짓 광고를 하고 주요 정보를 은폐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무리한 광고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