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두 번째 반려…檢 "보완 수사 필요"

입력 2025-01-31 20:42
수정 2025-01-31 20:43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4일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일주일만이다.

검찰은 추가로 입건된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소명을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추가했다.

김 차장 측은 "경호처에는 '직무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업무를 맡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에 대해서는 지난 18일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며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게 반려 이유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