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측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반발하며 검찰에 영장 반려를 촉구했다.
이 본부장의 법률대리인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근무한다. 1급 군사시설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을 소지하거나 이동 배치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은 교정시설, 군사시설 경비에도 총을 소지해서는 안 되고, 전장의 군인들도 모두 총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 측은 또 "공포탄을 가지고 왔냐는 경찰 조사 내용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단체가 1만 명 체포조를 통해 관저를 침탈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공포탄도 준비할 수 없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본부장 측은 경찰이 형법상 직권남용이 아니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이 '꿰맞추기' 식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본부장 측은 "경호원 2명이 근접경호 수행에 있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이에 해당 경호업무를 맡지 않도록 한 것을 가리켜 직무배제의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며 "경호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은 경호본부장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체적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애매모호하게 '직권 남용'이라고만 적혀 있는 대통령경호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이 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4일 경찰 출석 당시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게 누구 지시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 관저 배치가 아니라 평시에 배치되던 총"이라며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 측은 경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25일 입장을 내고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이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총기 사용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경호관은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늘 총기를 휴대한다"고 말했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화폰 통신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는데 그것을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부인했다.
'피의자 신분인데 경호 업무하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대안을 달라"고 반문했다. 김 차장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정상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