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송민호가 그린 그림의 위탁 판매를 담당했던 갤러리 측이 판매 관련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갤러리 대표 이 모 씨는 25일 한경닷컴과의 전화 통화에서 "법원의 1, 2심 판결이 난 사안"이라며 "판결에 따라 구매자 A씨에게 작품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위탁 판매를 담당한 갤러리를 통해 송민호 그림을 구매했으나 작품을 아직 인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갤러리 측이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미뤘고, 그러다 "해당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는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갤러리 측에 "구매자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준비 비용 등을 포함해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하며 2심까지 갔으나, 2심 재판부는 합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그림을 받지 않은 채 상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작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다. 작품을 옥션에 팔거나 팬덤이 있는 경우 더 비싸게 리셀하면 작가에게는 안 좋은 거라서 자세히 서치하는 과정이 있다"면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주소 등이 불분명했다"고 판매 취소를 안내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예약 판매를 받은 과정상에서 우리의 실수도 있었다"면서도 "(A씨로부터) 대금이 바로 입금돼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환불은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앞선 보도에서는 송민호의 그림이 동료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것이었다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 대표는 거듭 갤러리와 구매자 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대금을 바로 입금해서 여러 차례 사과하고 환불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의 계좌번호를 모르면 줄 수가 없더라. 공탁을 걸려고도 했으나 계약서를 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도, 주민등록번호도 몰라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 이후 그림을 보냈지만, A씨가 받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에 작품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됐다고 하더라. 변호사 선임 비용도 내드리겠다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2심 판결 이후에도 작품을 안 받겠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역시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생각한다. 합의 요구 금액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민호는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2024년 12월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소집해제를 며칠 앞두고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병무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송민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송민호는 정당하게 복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