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등기' 한발 물러선 법원…모바일 주담대 다시 허용키로

입력 2025-01-24 17:48
수정 2025-01-25 02:09
법원행정처가 비대면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한 미래등기시스템 운영 방안을 확정해 최근 은행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계획대로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하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비대면 주담대가 ‘올스톱’될 것이란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조치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큰 혼란을 겪었는데도 법원이 한마디 설명도 없이 은행에 공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법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은행연합회에 ‘16일 간담회를 통해 (중략) 도출된 주요 개선사항’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미래등기시스템은 예정대로 이달 31일 도입되지만, 현행 등기 방식도 허용된다.

미래등기시스템은 주택 거래 과정에 필요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모바일 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한 플랫폼이다. 문제는 주택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에게 주담대를 내준 은행과 매수인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모두를 비대면 방식이나 대면 방식으로 통일하도록 강제하려 했다는 점이다.

매도인 입장에선 10만원 안팎의 법무사 비용만 부담하면 복잡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할 수 있어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유인이 없다. 이전처럼 대면·비대면 혼용 방식이 불가능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대면이 강요돼 비대면 주담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비판이 쏟아지자 법원행정처는 공문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는 방문해 신청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등기필 정보를 송신하지 않고 ‘기타서류’ 스캔 기능을 활용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존 대면·비대면 혼용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은행에 공문을 보내기 전에 법원의 공개적인 설명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래등기시스템 도입 예고만으로 일부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가 중단돼 소비자가 이미 손해를 봤는데도 법원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