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을 허가받아 구속 보름만에 석방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1억원 납부 등의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도 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