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1월 22일 19:0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2일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경남은행과 아크솔루션즈(옛 프로스테믹스)에 대해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21년 1022억원 규모의 횡령으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이 발생했다. 소속 직원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점도 문제가 됐다.
경남은행 대표이사에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인 지정 1년, 시정 요구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사 아크솔루션스은 상품을 넘기지 않고 자금 유출입만 있었던 거래에 대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16억원 어치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실사 일정에 맞춰 매입처로부터 재고자산을 임시 대여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전 영업팀장 등을 대한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