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통과하면 상장유지비 13% 늘어"

입력 2025-01-22 17:48
수정 2025-01-23 01:20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장기업의 상장 유지비용이 평균 12.8% 증가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장 유지비용은 상법 등에 근거한 상장사 관련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주주 관리 비용, 경영권 방어 관련 비용 등을 합친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주요 기업의 상장 유지비용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0곳, 코스닥시장 상장사 52곳 등 총 102곳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상법이 개정되면 상장 유지비용은 평균 12.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평균 15.8%, 코스닥 기업이 평균 9.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에 따른 상장 유지비용 증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내부 프로세스 개선’(49.0%), ‘비용 절감’(38.0%), ‘인력 감축’(5.0%)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대응 방안 없음’(5.0%), ‘이사 수 축소’(2.0%), ‘상장폐지’(1.0%)로 답한 곳도 있었다.

응답 기업들은 상장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공시의무 완화’(29%)를 꼽았다. 이어 ‘상장 유지 수수료 지원’(27.0%),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중지’(24.0%), ‘회계제도 개선’(14.0%), ‘증권집단소송 부담 저감’(4.0%) 등의 순이었다.

‘상장 당시와 비교해 상장 유지비용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기업들은 평균 11.7% 증가했다고 답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